서식 & 자료실
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료 게시(의료인 취업제한 명단 제출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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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이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아울러 의료인 취업제한과 관련된 명단 제출 양식을 동반하여 첨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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