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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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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4413(2020. 2. 11.)호 관련입니다.
2.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사전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 1부. 2. 대리처방안내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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