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특수식이 지원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지원
제출서류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최초신청시 진단서, 영양상태평가서,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최초신청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