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격 관리
대상자격 관리
우선순위 적용
-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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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
우선순위 2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3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우선순위 4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 영양의학적 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을 말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1년
구분 | 자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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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자격 재평가 실시(※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 소득(재)판정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상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자부담 대상자 판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비의10%를 자부담
- 자부담 판정 시점
- 사업 대상자 등록 시 또는 자격 재평가 시
- 자부담금 입금 방법
-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
- 월 1회, 1차 식품발송일 5일전 까지 납부
-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이 중지 될 수 있음
※ 입금 방법은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예정
대상자 졸업 및 대상 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
- 대상자 졸업 시 사업종료평가 실시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가정방문 교육
- 대상자 선정 후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예정
-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대한 교육 및 맞춤형 식생활관리 교육 실시
※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영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영양교육 및 정기 영양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