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사업안내 > 건강생활실천 > 영양플러스 > 대상자격 관리

대상자격 관리

대상자격 관리

우선순위 적용

  •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격관리 - 구분, 기준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영양의학적 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을 말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최대 사업 참여 기간 :1년
대상자격 인정기간 - 구분, 자격기간 정보 제공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자격 재평가 실시(※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시점)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 소득(재)판정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상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자부담 대상자 판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경우, 보충식품비의10%를 자부담
  • 자부담 판정 시점
    • 사업 대상자 등록 시 또는 자격 재평가 시
  • 자부담금 입금 방법
    •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
    • 월 1회, 1차 식품발송일 5일전 까지 납부
    •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이 중지 될 수 있음

※ 입금 방법은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예정

대상자 졸업 및 대상 자격 취소

  •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
    • 대상자 졸업 시 사업종료평가 실시
  • 대상 자격 취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을 판매한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가정방문 교육
    • 대상자 선정 후 최소 1회 가정방문 실시 예정
    •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대한 교육 및 맞춤형 식생활관리 교육 실시

※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영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영양교육 및 정기 영양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