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폐암환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 (2025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500원 이하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34)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구비서류
- 등록 신청서(자료실 확인)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명,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원본제출이 원칙. 다만 분실한 경우 재발행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