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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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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937(2022. 8. 26.)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23464(2022. 8. 31.)호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같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관내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중 2021년, 2022년 신고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 다 음 - □ 2021년, 2022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안내 ○ 2021년 신고대상자 ☞ 2018. 1. 1. ~ 2018.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로서, 2021년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신고대상자의 경우 2022년 9월 31일 까지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를 하지 아니할경우 2022. 10월부터 자격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수있음 ○ 2022년 신고대상자 ☞ 2019. 1. 1. ~ 2019.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 2022년 신고대상자의 경우 2022. 12. 31.까지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 ○ 2021년, 2022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방법 ☞ 붙임자료 참고(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붙임자료 2022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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