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교육 독려및 교육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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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응급구조사)분께서는 교육을 수료하시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결과 제출 관련 자세한 자료는 [열린광장] - [서식 및 자료실]에 게시(https://www.ddc.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799&bbsNo=84&nttNo=98987)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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