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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두천시 관내 발견 매장문화재(화석·암석) 자진신고 3차 안내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화석·암석)의 국가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3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신고된 매장문화재(화석·암석)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붙임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석·암석 등 소중한 문화재를 국가귀속하여 개별적인 독점 보관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관련 정보를 개방하여 교육·전시 등의 자원으로 공유,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매장문화재(화석·암석) 자진신고
가. 신고대상 :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문화재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3년 12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4. 1. 17. ~ 3. 15.(60일간)
다. 접수방법 : [붙임 1] 신고저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1) 우편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006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 전자우편 : laando@korea.kr
3) 문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91, 4879
라. 지질유산 국가귀속 추진배경 및 절차 : [붙임 2] 참조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증여·기증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발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효과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함.
※ 목록화 작업을 완료한 지질유산(화석·암석) 표본 정보를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에서 '24년 2월 중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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