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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도난·도굴·불법거래·해외밀반출 방지 안내
문화재 도난·도굴·불법거래·해외밀반출·불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매매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도난문화재 확인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도난문화재 정보 → 검색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단 “통합검색”에서도 키워드로 검색 가능

2. 도난문화재 신고 받는 곳
□ 문화재청 사범단속팀 : ☎ 080-290-8000
※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문화재청 사범단속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시 문화체육과(문화유산팀/자유수호평화박물관) : ☎ 031-860-3330~3
□ 동두천경찰서

3.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 처벌조항
□ 「문화재보호법」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ㅇ 지정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ㅇ 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및 도난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운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제31조(도굴 등의 죄)
ㅇ 지정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4. 포상 현황
문화재 사범을 제보(신고)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분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 보상금액 : 최고 2,000만원까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5조
※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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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담당팀 : 문화유산팀
  • 전화번호 : 031-860-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