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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방문 시 안내사항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방문(실내외)한 관람객 중 반려견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에서는 반려견과 방문 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과 산책시 '목줄착용'과 '배변수거'는 필수 - 실내외
(맹견일 경우 '입마개'도 필수 착용)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① 안전조치 미이행 : 50만원 이하 과태료
② 배설물 미수거 : 10만원 이하 과태료
③ 맹견 동반시 안전장치 미착용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해당 신고는 동두천시 농업축산위생과 동물보호팀(☎ 031-860-2322)

○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또는 반려동물)의 박물관 실내 출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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