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포커스
제목 | 제277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
이번 캠페인에서는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주요 근절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개선하기 위해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하였다. 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 아울러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역점 추진사항인 ‘자율 안전점검 실천운동’은 관 주도의 재난 안전정책의 탈피와 대국민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위한 주택 자율안전점검표 등을 함께 배부하였다. 최용덕시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집중 근절운동과 국토안전대진단 자율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