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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유산' 체제 전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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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가 전면 개선됩니다.
특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 5. 16. 공포 / '24. 5. 17. 시행)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됩니다. □ 주요 내용 ㅇ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ㅇ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ㅇ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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