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알림마당

알림마당 게시물이며, 제목,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동두천시 관내 발견 매장유산(화석·암석) 자진신고(2차) 안내
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화석/암석)의 국가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신고된 매장유산(화석/암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붙임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유산(화석/암석) 자진신고
가. 신고대상: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유산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5년 4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5. 5. 26. ~ 6. 24. (30일간)
다. 접수방법 : [붙임 1] 신고저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1) 우편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층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2) 전자우편 : gsyyw@korea.kr
3) 문의 :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042-610-7662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증여·기증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발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효과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함.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복지문화국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팀 : 평화박물관팀
  • 전화번호 : 031-86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