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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두천시 관내 발견 매장유산(화석·암석) 자진신고(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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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유산(화석/암석)의 국가귀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미신고된 매장유산(화석/암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는 붙임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유산(화석/암석) 자진신고 가. 신고대상: 화석/암석 및 동굴 생성물 표본 등 지질유산 매장유산 1)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이 보관 중인 지질유산 표본 2) '25년 4월말 현재 지질유산 표본관리 시스템 미등록 표본 나. 신고기간 : 2025. 5. 26. ~ 6. 24. (30일간) 다. 접수방법 : [붙임 1] 신고저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1) 우편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2층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2) 전자우편 : gsyyw@korea.kr 3) 문의 :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 042-610-7662 아울러 매장문화재(화석·암석)는 일반 고고유물과 같이 법에 따른 국가귀속 대상으로 매매·증여·기증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자발적인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효과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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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화석·암석) 국가귀속 추진 홍보물.pdf
매장유산(화석, 암석) 신고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