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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구입 예정유물 공개 관련 업무 안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의거하여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은 도난의 우려가 있는 동산 문화유산을 구입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선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국가유산 도난 정보 검색을 통해 도난 여부 등을 확인 후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으로 구입 예정유물 자료를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불임 절차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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