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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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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최용덕)에서는 28일(수) 14:00시 상황실에서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승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 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최용덕시장, 양승호 동두천경찰서장,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내용은 동두천시에서 올해 4월부터 사역 중인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요원들을 활용하여 연 2회(상·하반기 1회씩)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학교 화장실 및 탈의실에 대한 불법 촬영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불법 촬영 집중 점검 지원 기간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에 안내하고 각 학교는 이 기간 중 동두천시에 불법촬영 점검 대행 또는 탐지 장비 대여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학교 내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와 동두천경찰서 양 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기간 외에도 학교 내부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신고 접수 시 동두천경찰서에서 즉각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인 2021년 7월 28일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사이에 협약 폐기 통보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지속된다.
이자리에서 최용덕시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로 국한되었던 불법 촬영 점검의 범위를 학교 내 화장실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며,“최근 공공기관 청사나 대학 캠퍼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만연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각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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