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포커스
제목 | 제1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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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당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선 보호 조치된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양육시설 보호 연령초과 보호종결, 가정위탁 종결 및 원가정복귀에 관하하여 사전·사후 조치사항을 심의 결정하였다. 해당 보호조치는 원가정 분리의 타당성,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고 이자리에서 최용덕시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사례관리와 지자체 연계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유형 등을 결정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각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총력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변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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