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
---|---|
카테고리 | 정신건강증진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권장, 기관상황을 고려 교육방법(집합, 시청각, 온라인) 선택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 |
|
파일 |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