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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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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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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투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61조제1항제11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상담번호 1670-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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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프로포폴 자가처방 금지 법률 시행 홍보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