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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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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신청서 양식
카테고리 코로나19
작성자 보건행정과
1.경기도 질병정책과-14724호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경계→심각)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명칭 : 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2) 일반사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자율치료(구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시범사업*에 따라 운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병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기존 재택치료 수가(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3) 운영시간 : 24시간 → 의료기관 운영시간(자율설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에 휴일·야간 가산 미적용
4) 적용지침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3판

문의 : 감염병대응팀 031-860-2867

붙임 1.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및 행정안내센터 개정 전후대비표 1부
2.자율치료 의료상담센터 신청서 양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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