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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및 시행지침 안내(응급구조사)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1150(2023. 4. 12.)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11955(2023. 4. 17.)호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응급구조사)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관련,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응급의료시설, 구급차등의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 는 (붙임1,2)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응급구조사)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인터넷 수강방식) 1부.
2.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방법(집합대면 강의방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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