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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엠폭스 대응지침(제4판) 및 의료기관용 안내서 게시
카테고리 감염병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청은 국내 엠폭스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23.4.13.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및 의료진 안내서 등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들께서는 엠폭스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하실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엠폭스 역학적 연관성(해외여행력, 성접촉력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엠폭스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신고 하여 주십시오.
- 또한, 항문직장/생식기/구강/결막/요도의 피부 발진, 항문/생식기 통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신고 바랍니다.

붙임 1. 엠폭스대응지침(제4판) 1부.
2. 엠폭스안내서(의료기관용) 1부.
3. 엠폭스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 2판 1부.
4. 엠폭스 대응지침 의료기관 서식 1부.
5. 엠폭스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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