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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약사 정기(매년)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방법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행정과
1. 대한약사회 제2022-1340(2022.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약사회에서는 매년 회원신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회원신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동두천시약사회 소속 약사 면허 소지자 및 관내 의료기관·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는 약사 면허 호지자들은 본 회의 회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4월8일부터 약사 면허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신고를 마칠 경우 쉽고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사오니 이점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대한약사회 회원신고 방법
○ 회원신고 대상 : 동두천시약사회 소속 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및 의약품도매업체 근무약사
○ 회원신고기간 : 2023. 1. 1. ~ 2. 28.(2개월간)
○ 회원신고 방법
가. 온라인신고
- 온라인(회원신고 웹사이트, 회원전용 앱 KPA-PASS)을 통해 회원신고 하신후 대한약사회 분회 또는 지부에 소정의 연회비 납부
• PC : 회원신고 웹사이트(member.Kpanet.or.kr)
• 모바일 : 하단 QR코드를 통해 KPA-PASS 다운로드

나. 서면신고
- 회원신고가 처음인 경우, 혹은 기존 회원신고 이력이 있더라도 208년~2022년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함
- 온라인 신고가 불가할 경우, 소속지부 혹은 분회(근무처 혹은 거주지)를 통해 회원신고서 양식을 배부받거나 회원신고 페이지(member.Kpanet.or.kr)에서 회원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어 직접 작성후 서명하여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 연회비와 함께 제출

5. 약사회원 정기신고 및 면허신고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두천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031-860-3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2023년 약사회원정기신고 안내문 1부.
2. 회원신고서 양식 1부.
3. 시도지부 및 분회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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