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든든한 건강도우미

동두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두천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 열린광장 > 서식 & 자료실

서식 & 자료실

서식 & 자료실 게시물이며, 제목,카테고리,작성자,내용,파일,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광고 관련 협조사항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7596(2022. 11. 11.)호
나. 경기도 보건의료과-31905(2022. 11. 14.)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사이버조사팀)는 최근 화장품의 온라인 상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 광고 표현은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3.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온라인광고 점검시, 소비자를 유인하는 문구인 검색광고(제목명, 해시태그(#)의 특정 단어나 문구 등의 표현만으로는 화장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2022. 11. 14. 이후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상세페이지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검토하여 적발하고 있었습니다.

4.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이 없으나 검색광고(제목명, 해시태그(#)에서만 부당광고 및 표현을 사용하여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관내 화장품판매업체에서는 판매 홈페이지에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업무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화장품법 1부.
2. 화장품법 부당광고 사례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