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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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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기관의 담당관리자는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 및 비치 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와관련, 응급장비의 관리 관련 서류 작성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일지 및 점검내역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방법
○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한달에 한번)
- 기관별 한달에 한번 점검날짜를 정하여 (붙임1)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월별점검표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시
- 점검 후 (붙임1)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월별점검표를 인쇄하여 문서철을 만들어 따로 연도별·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 월별점검표 양식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점검내역 등록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portal.nemc.or.kr)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번호 혹은 장비연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 해당 기관의 관리번호 및 장비연번을 모를시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 031-860-3379로 유선문의)
○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일지 등록시
- (붙임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에 따라 사용내역 등록
○ 자동심장 충격기 점검내역 등록시
- (붙임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일지 등록 매누얼에 따라 사용내역 등록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일지 및 점검내역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등록 및 점검서류 작성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031-860-3379)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월별점검표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일지 등록 매뉴얼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내역 등록 매뉴얼 1부.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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