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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자 대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실시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25개소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삼폐소생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안전관리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일정
○ 교육일시 : 2022. 11. 28.(월) 10:00 ~ 12:00
○ 교육인원 : 25명(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안전관리자)
○ 교육기관 : LSK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심장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 교육장소 : 동두천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
○ 교육방식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론1시간, 실습1시간)

4. 위와 같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가 희망자는 동두천시 보건소 팩스(FAX : 031-860-2564) 혹은 메일(E-mail : chiksk@korea.kr)로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2)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동시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안전관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 031 860 33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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