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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행위」관련 약사법 규정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관련
가.「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2-575호)
나.「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2022-576호)
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070(2022. 8. 5.)호
라. 경기도 보건의료과-21330(2022. 8. 5.)호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을 통해 자사의 제휴 약국이 선택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이러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전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행위로 판단 될수 있습니다.
5. 또한,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 배달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61조의2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6. 한편, 약국개설자가 이러한 플랫품의 배송비 지원 효과를 목적으로 진료 중개 플랫폼에 가입하고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 등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7. 위와 관련, 관내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들은 진료 중개 플랫폼 관련하여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 공고문 1부.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공고분) 1부.
3. 약사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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