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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교육 법정의무 교육) 참가신청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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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입니다.
1. 관련 가. 경기도 보건의료과-10528(2022. 4. 14.)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 경기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응급처치의 교육) 2. 위호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올바른 대처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 : 8월~9월(총 4차) 1차 : 2022. 8. 5.(금) 14:00 ~ 18:00 2차 : 2022. 8. 19.(금) 14:00 ~ 18:00 3차 : 2022. 8. 26. (금) 14:00 ~ 18:00 4차 : 2022. 9. 2. (금) 14:00 ~ 18:00 ◯ 교육인원 : 140명(1회 35명 / 총4회 : 심폐소생술 법정의무교육 과정) 실시 예정 ◯ 교육장소 : 동두천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교육내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교 육 자 : 경기도 파주의료원 응급의학과 교수 및 응급구조사(간호사) ◯ 교육대상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의무대상자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 등) 위와 같이 2022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법정의무교육) 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안점관리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 1(심폐소생술 교육(법정의무교육) 참가 신청서) 첨부파일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를 동두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원평 주무관의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chiksk@korea.kr), 관련문의 : 031 860 3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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