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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용)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카테고리 감염병관리
작성자 보건소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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