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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관련
가. 경기도 보건의료과-11891(2022. 4. 28.)호
나.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2.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체 및 정신의료기관 에서「아동복지법」제2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관의 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위생사)
나.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라. 정신의료기관(의료기관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방법을
첨부파일에 게재하였으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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