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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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 3. 17.)호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370(2022. 3. 18.)호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8103(2022. 3. 21.)호 위 호와 관련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요익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0, 1589,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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