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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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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23(2022. 3. 17.)호
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370(2022. 3. 18.)호
다. 경기도 보건의료과-8103(2022. 3. 21.)호

위 호와 관련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중인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요익준 및 청구방법을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0, 158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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