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자료실
제목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
---|---|
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2021. 6. 30.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
파일 |
|
- 이전글 의약품 회수 사실 발생 안내
- 다음글 의약품 회수 사실 발생 안내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