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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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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2021. 6. 30.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하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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