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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공고문)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동두천시 보건소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95호 공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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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하자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관련하여 조제, 의약품 불출시 해당 의약품이 처방제한 의약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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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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