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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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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동두천시 보건소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95호 공고문입니다. ** 간략히 말하자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관련하여 조제, 의약품 불출시 해당 의약품이 처방제한 의약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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