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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자가치료자에 대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가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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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또한, 무증상 또는 경증의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소아 확진자 등에 대해 자가치료 적용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처방 필요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 ※ 자가치료 대상자: 임상적 위험도가 낮은 만 12세 이하 확진자,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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