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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카테고리 의약무관리
작성자 보건소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법조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지침을

변경하고 세분화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 께서는 붙임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1년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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