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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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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약무관리 |
작성자 | 보건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니다. 다만, 대면교육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교육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즉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및 수의사 분들께서는 아래 붙임의 온라인 교육 안내 문을 참고하시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마약취급'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취급업무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가 많으니 온라인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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