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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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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관리
카테고리 코로나19
작성자 보건소
‘결혼식장 뷔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가을 결혼식 성수기를 맞이하여 ‘결혼식장 뷔페’에 대하여 8월 19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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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뷔페) 이용 수칙 ※

1.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3.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4.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5.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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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고위험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콜라텍/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

최근 서울소재 커피숍, 고양시 교회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감염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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