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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코로나19]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번째 사진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과태료 부과기간
2020. 11. 13.(금)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2020. 11. 12.(목)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기타 :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 과태료 예외사항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허용되는 마스크 범위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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