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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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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08. 30. ~ 09. 06.)
1. 음식점·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08.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8일간 적용(~09. 06.)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외(별도)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대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된 전문점[식약처 공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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