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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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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안내(08. 30. ~ 09. 06.)


1. 음식점·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08. 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8일간 적용(~09. 06.)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외(별도)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용자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2.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대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된 전문점[식약처 공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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