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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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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조치
1. 중수본-21149(2020.08.18.)호, 경기도감염병관리과-19923(2020.08.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9일 0시부터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중대본에서 고위험시설로 앞서 지정한 13종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2종의 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개인 및 집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적용 기간 : 2020년 8.19.(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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