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제목 | 고위험시설 대상 방역수칙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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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ㅇ 적용 대상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ㅇ 변경 내용 : 사업자·종사자 수칙 中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관련 “대장작성” 의무 삭제* * 노래연습장 등 기타 고위험시설 등은 현재도 “대장작성” 의무는 미적용 중 - 단, 출입자 증상 확인 및 고위험군 등 출입금지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ㅇ 적용 시점 : 6.19일 0시 기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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