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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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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두천시, 지난(9일) 코로나 확진자 허위사실 유포자 수사의뢰
동두천시는 지난 9일 '일주일간 같이 지낸 남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무집행방해로 동두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반 상황실에서는 A씨의 남동생 거주지역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에 확진자 명단 확인을 확인했으나 남동생은 검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음을 확인하고 A씨를 추궁한 결과 허위 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동두천시에서는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공식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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