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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및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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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2번째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합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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