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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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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양귀비, 대마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소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의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9.4.1부터 같은해 6.30까지 '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마장 양귀비를 비닐하우스, 축사 주변 등 양귀비, 대마 등을 발견 즉시 보건소(의약관리팀 031-860-337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신고 안내 1부.
2. 사진(대마및 양귀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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