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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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1. 사업대상자 수 : 총 270명
2. 지원신청 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3.1.이후 출생한 난임여성(만 44세 이하) 3. 지원 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4. 신청기간 : 2018년 3월 1일 ~ 3월 31일 5.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난임진단서 - 치료서약서 * 신청서는 경기도 한의사회(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한의사회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6. 문의처 860-3405 (동두천시 보건소 한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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