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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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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자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보건소
1. 사업대상자 수 : 총 270명

2. 지원신청 기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3.1.이후 출생한 난임여성(만 44세 이하)

3. 지원 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4. 신청기간 : 2018년 3월 1일 ~ 3월 31일

5. 제출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난임진단서
- 치료서약서

* 신청서는 경기도 한의사회(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한의사회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6. 문의처 860-3405 (동두천시 보건소 한의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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