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 제목 |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PCR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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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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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72호(24.4.25.)「(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종료안내」 -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호(24.7.1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청구기간: 2024.10.31.(목) 18:00시 까지 (기준:심평원 접수일) ※ 기한내 반드시 청구(원 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완료 필요 ※ 종료기간이후 청구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 불가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붙임파일 참조) ○문 의: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문 의: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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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80호)_코로나19+PCR+검사+관련+변경사항+안내(1.1.시행)_(최종)_정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