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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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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전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전환 안내 1번째 사진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함에 따라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크스 착용 의무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하나 아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①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족하는 경우
②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환경(밀폐·밀집·밀접)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모인 밀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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