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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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기존) 무료 → (변경) 7.11. 검체 채취일 기준 확진자부터 법정 본인부담금 발생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무료 단, 병원 진료비 및 약국 조제료 법정 본인부담금 발생 ○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기존) 무료 → (변경) 7월말까지 무료 ※ 단, 집중관리군 약국 조제료 및 약제비 법정 본인부담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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