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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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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1.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시험) 2022.4.9.(토) 10:00 ~ 10:40
(체력시험) 2022.5.17.(화) 09:00 ~ 17:00
(면접시험) 2022.6.22.(수) 09:00 ~ 18:00

2. '2022년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 시험일시 : 2022.4.29.(금) 10:00~18:00
2022.4.30.(토) 10:00~16:00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시험'
1) '2022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통합 필기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23.(토) 10:00~11:00
-(면접) 시험일시 : 2022.6.9.(목) 09:00~18:00
2) '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5.25.(수) 09:00~18:00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 시험일시 : 2022.6.18.(토) 10:00~11:40
-(면접) 시험일시 : 2022.8.8(월)~8.16(화) 09:00~18:00

4. '2022년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4.26.(화)~4.28.(목), 08:00~18:00

5.'2022년도 교정공무원 6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0:50

6.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
- '15개 시도 지방공무원 간호직 8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서울·세종제외)'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1:40

- '7개 시도(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00


7. '2022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4.30.(토) 10:00~11:00

8.'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공개경쟁·경력경쟁)
- 시험일시 : 2022.4.30.(토)10:00~ 시험종료 시 까지*
* 시험 종료 시간 : 간호8급 11:40, 기록연구사 12:00, 그 외 직렬 11:00

9.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1차전형 시험일시: 2022.5.21.(토) 07:00~18:00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토) 09:00~18:00

10. '2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3:00~16:10(고사장 입실, 11:00~12:30)

11.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2:40

12. '해군 제277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5.7.(토) 12:30~18:00

13. '안산도시개발(주) 2022년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08:40~12:30

14. '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 시험일시: 2022.5.1.(일) 15:00~17: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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